전북의회/조남조지사 해임권고 결의/법적 구속력 없으나 파문 일듯
수정 1995-01-21 00:00
입력 1995-01-21 00:00
이날 조지사 해임권고결의안은 51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45명이 참석,31명이 투표했으며 이중 4명이 반대하고 2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투표에 앞서 조지사 해임권고 결의안을 발의한 강동원의원(남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조남조 전북지사가 일선 시·군의 연초방문을 이유로 19일 개최된 제1백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날 의결된 조지사의 해임권고 결의안을 내무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방의회의 해임권고 결의안은 관련 법령이 없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5-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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