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 상한법/헌법소원을 각하/헌재, “청구절차 잘못”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1-21 00:00
입력 1995-01-21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재판관)는 20일 부산 동아대 이사장 정수봉씨(부산 서구 서대신동)가 『개인의 택지소유를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밟은 뒤에야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은 택지부담금을 부과받은 뒤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1995-01-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