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 상한법/헌법소원을 각하/헌재, “청구절차 잘못”
수정 1995-01-21 00:00
입력 1995-01-21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밟은 뒤에야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은 택지부담금을 부과받은 뒤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1995-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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