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 비리 상춘식씨/석달간 구속집행 정지
수정 1995-01-20 00:00
입력 1995-01-20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피고인이 지병인 협심증 증세가 악화되고 있는데다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이고 있어 정상적인 수형생활을 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5-01-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