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복구비 부담”/동아건설/신설교량 공사비는 제외
수정 1995-01-19 00:00
입력 1995-01-19 00:00
동아건설은 이날 서울시에 전달한 성수대교복구방침에 관한 답변서를 통해 『시공사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기존 성수대교 붕괴부분복구 및 잔존부분보수 등의 복구작업을 자사부담으로 시공하겠다』고 통보했다.
동아건설은 그러나 성수대교복구후 양측에 2차선씩 교량을 추가건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95-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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