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진피해 현지교민/한국내 재산 반출 허용/10만달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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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9 00:00
입력 1995-01-19 00:00
◎친지 송금한도 3만달러로 확대/부동산 담보대출도 가능/정부,긴급 지원대책 마련

정부는 일본의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현지 교민에 국내 재산의 반출을 허용하고,국내 친지들의 해외 송금한도를 늘려주는 등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18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종합대책에 앞서 ▲피해 교민들에 대한 국내 친·인척의 송금한도를 지금의 5천달러 이내에서 3만달러로 확대하고 ▲피해 교민들의 국내 재산의 반출을 허용하며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재산의 반출규모는 작년 2월 로스앤젤레스 지진 때처럼 최고 10만달러 범위에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들이 현지 교민들에게 빌려준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인하폭은 각 은행이 채권보전 가능성을 따져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재산 반출이나 담보대출금 인출,국내 친·인척들의 송금한도 확대는 현지 공관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한일·제일·상업·조흥·외환·신한 등 오사카(대판)에 진출한 7개 은행들은 현지 교민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우득정기자>
1995-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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