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일부조항/법원서 위헌제청/부산지법,피의자 4명 보석결정
수정 1995-01-18 00:00
입력 1995-01-18 00:00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내린 것은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은경피고인(26·여·전 대우정밀 노조 여성부장)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보류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에 대한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결정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렸다.
1995-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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