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제전문직 신설/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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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8 00:00
입력 1995-01-18 00:00
정부는 17일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외적인 협상 교류 협력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나 국제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전문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외국어능력과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국제전문관으로 선발해 경력평정 때 우대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매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국제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또 현재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 파견 상한기간을 철폐함으로써 장기간의 해외파견을 가능하도록 했다.<문호영기자>
1995-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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