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인 근로자 13명/농성해제 잠정 합의/기협,연수수당 인상
수정 1995-01-17 00:00
입력 1995-01-17 00:00
개선안에 따르면 국가별로 2백∼3백달러로 차별화돼 있는 기본연수수당을 상향조정하며 현행 상해보험계약상 작업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지급되던 치료비는 현행 2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한편 쉐레스타 네팔대사는 이날 하오 명동성당에서 8일째 농성중인 네팔근로자 13명과 회의를 갖고 이들로부터 입국당시 송출회사와 체결했던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17일 이들과 함께 공개리에 합의각서에 서명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에따라 17일 양측이 합의각서에 서명하는대로 농성을 해제할 가능성이 커졌다.<황성기·주병철기자>
1995-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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