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처벌 대폭 강화/국세청,벌금액 확대·형사고발
수정 1995-01-17 00:00
입력 1995-01-17 00:00
16일 국세청이 발표한 「무자료거래 규제·근절대책」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거나 발행하지 않을때는 처벌규정을 강화,조세범으로 처리하기로 했다.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받지 않거나 발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해당된다.일정 기준이상일 때는 전원 형사고발한다.
1995-01-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