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중대장 등 셋 징계/「장교강도」 관련 소총분실 문책
수정 1995-01-16 00:00
입력 1995-01-16 00:00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 헌병대는 이 사건 범인 하기용중위(25·육사49기)가 절차를 밟지 않고 육사에 침입,생도내무반에서 K2 소총과 빈 탄창,대검 1개등을 훔친 경위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 이소령과 담당 훈육관(교관)및 면회실 근무사병등 3명의 과실이 드러나 이들을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는 것이다.
1995-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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