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 이렇게 이필상 고려대교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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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6 00:00
입력 1995-01-16 00:00
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된다.이에따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소유권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이 전면금지된다.그동안 부동산 명의신탁은 투기·탈세·재산은닉·변칙증여와 상속등 각종 불법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따라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실시되는 이번 부동산 실명제는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는 비리구조를 청산하고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는 개혁으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정부가 너무 많은 예외를 인정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우선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기업이 사업용토지를 매수할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기로 했다.기업으로 하여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싼 값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그러나 이는 기업에 부동산투기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부동산투기를 다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과거 기업들의 이윤축적은 정상적인 생산활동보다는 보유토지의 가격상승에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또 정부는 실명전환으로 1가구2주택이 되는 사람에게도 탈루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이 방침은 과거에 탈세를 한 것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사회불의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더 나아가 정부는 종교단체나 종중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허용할 방침인데 이는 실제로 재산은닉등 부동산 비리의 합법적 온상이 될 수 있다.이외에도 채무면제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설정은 그대로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비리의 소지를 계속 남겨놓았다.
그러면 이번 토지실명제는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가? 부동산 실명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비리를 척결하기 어렵다.실제로 부동산 투기나 비리를 막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수단은 세제이다.부동산 실명제는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일 뿐이다.따라서 부동산 실명제는 보다 기초적인 개혁조치로 인식해야하며 성급하게 실적을 올리겠다는 정치적 논리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실명제의 원칙으로 확고히 정립해야할 것이 예외없는 실명화이다.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명의신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면 부동산 실명제는 절름발이가 되며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경과규정으로 세제상 감면조치를 취해주면 될 일이지 실명의무화 자체를 면제해 줄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어떤 행태이건 부동산 소유는 실명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불가침의 법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다음 세제를 과감히 개혁하여 공평과세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이때 세원의 확대로 인한 세수증가만큼 세율을 인하하여 일반납세자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특히 여기서 나타나는 부동산가격 안정화의 효과는 일반국민들 뿐만아니라 기업들에게 장기적 혜택으로서 국제경쟁력강화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토지실명제의 후속조치로 세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절대적이다.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 문제되는 것이 세금의 종류가 다양하고각 세금마다 예외조항이 많다는 것이다.이에따라 국민들은 조항의 해석에 따라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내기도 하고 또 최소한의 세금만 내기도 한다.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세무비리인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유착비리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부동산 세제개혁의 기본적인 틀은 관련세제를 종합화하여 단순한 보유세 중심체제로 바꾸고 각종 조세감면 규정을 철폐하는 것이어야 한다.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높임으로써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해야 한다.또한 세무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과표현실화와 세금부과의 완전전산화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1995-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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