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약·신장약/방송광고 금지
수정 1995-01-15 00:00
입력 1995-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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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한국방송위원회 방송광고심의위의 건의에 따라 강심제,비뇨생식기관용약과 항문용 약 등 2개 약효군을 방송광고 금지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개정,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5-01-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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