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교류 숨통트기” 우회접근/「대북송금 양성화」 배경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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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4 00:00
입력 1995-01-14 00:00
이산가족들의 제3국을 통한 대북 송금등을 양성화하기로 한 정부의 조치는 대북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북한 연고자에 대한 이산가족들의 소액 송금과 생필품 보내기 등은 이미 89년부터 음으로 양으로 이뤄져 왔고,정부측도 묵인해 온 관행이었다.
정부가 12일 「새삼스럽게」「남북 교류협력절차 안내」라는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이 관행이 적법함을 공식고지한 것은 올 국정과제인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그 전제조건인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작지만 실천적인 조치와 무관치 않다.예컨대 이번 조치는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의 부정적 자세로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인적 교류의 숨통을 트기 위한 하나의 우회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명분론에 집착한 통일논쟁보다는 분단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과거 서독정부가 폈던 「작은 발걸음정책」을 감안했다는게 당국자들의 배경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일부 이산가족들에 의해 이같은 관행이 축적되어 왔음에도 아직 이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나 규정이 없어 통일원등 관련부처는 현재 내부적으로 대북송금액 규모등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동안은 남북 주민들간의 인적 왕래절차를 담은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규정 등에 따른 통일원장관의 포괄적 승인과 외환관리법을 준용해 왔었다.
대북 송금액 규모는 현행 외환관리법에 미화 5천달러까지 자유로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고 돼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1회 수백달러 정도의 소액」으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송금방법은 몇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일본을 통한 송금의 경우 북한 조선은행 합영계좌가 있는 조총련계 아시카가(족리)은행을 통하면 가능하다.또 중국을 통할 경우는 대체로 일반적인 국제 송금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이들 은행송금방법의 경우는 먼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재북가족의 생사 및 거주지를 확인한뒤 편지를 교환,재북가족으로 하여금조선은행에 계좌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북 송금은 이처럼 절차가 복잡한 은행송금방식보다는 재미·재일교포등 인편을 통하거나 중국 연변 등 제3국으로 재북가족을 직접 불러내 이뤄지는 사례가 다소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마이신 등 기초의약품이나 라디오 등 생필품을 전달할 때도 인편이나 제3국 전달방식이 주로 쓰였다.앞으로 이런 방법도 공식화되는 만큼 중국 연길시 등에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진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중계센터들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구본영기자>
1995-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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