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수당 개인통장에 입금/송출회사가 착복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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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3 00:00
입력 1995-01-13 00:00
◎6개 기관회의/기협서 사후관리 담당/관리업체 횡령·유용 수사/서울지검

정부는 12일 통상산업·외무·법무·노동부와 경찰청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6개기관 합동으로 외국인 연수생 대책회의를 갖고 송출회사들이 관리해온 외국인 연수생의 연수수당을 연수생 개인통장에 직접 입금토록 했다.

이에 따라 송출회사가 연수수당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의 부조리는 근원적으로 차단되게 됐다.

정부는 또 연수생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돼 있는 송출회사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이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수생의 이탈방지를 위해 송출회사나 사업주가 맡아 가지고 있던 연수생의 여권은 본인이 소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전국 45개 노동부 지방관서에 설치된 「외국인 근로자민원신고센터」에서 외국인 연수생의 민원을 본인으로부터 직접 신고받아 중소기업중앙회 등 해당기관에 넘겨 처리토록 했다.

이밖에 연수생에게 불리하도록 작성된 사례가 많은 연수계약서는 연수업체와 연수생간의 사적계약인 점을 감안,가급적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개선키로 했다.<황성기기자>

◎일부 불법 포착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12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네팔 근로자들이 임금이 본국으로 제대로 송금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따라 외국 근로자의 임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22개 인력관리업체의 임금 횡령및 유용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인력관리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2백10∼2백60달러 가운데 25∼60달러의 관리비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본국에 송출하는 과정에서 가로채거나 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1월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도입으로 해외인력수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국제협력단으로 일원화하기 이전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해 온 5개 인력회사 가운데 일부 회사가 임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농성중인 네팔 근로자의 임금 관리를 맡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R인력회사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1995-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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