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대북송금 양성화/정부,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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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3 00:00
입력 1995-01-13 00:00
◎생활용품도 3국통해 전달가능/1회 1백∼2백달러 소액

올해부터 이산가족들의 제3국을 통한 대북한 송금이 보다 양성화되고 굳게 닫혔던 남북 인적 교류가 다소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원은 12일 배포한 「남북이산가족 교류절차 안내서」를 통해 북한에 의류·의약품 및 TV 라디오 등 일상생활용품을 보내거나 지난해 개정된 외환관리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소액 외환을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송금방법과 관련,『1회당 1백∼2백달러 정도의 소액을 제3국을 통해 북한내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횟수제한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생활용품 전달이나 송금은 89년부터 남북교류협력법과 1회에 5천달러 이내의 송금을 허용하는 외환관리법 등에 따라 가능했던 것인데 일반 시민들은 이를 잘 몰라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정부가 현 시점에서 이같은 적법 사실을 고지한 것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통일원측은 『북한의 부정적 자세로 이산가족 상봉이 벽에 부딪히고 있는 점을 감안,인도적 견지에서 정부측이 제3국에서의 상봉 등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소액송금 관행이 축적되어 왔다』면서 『이번에 이를 모르는 이산가족들을 위해 새로 알린다는 의미에서 안내서를 배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본영기자>
1995-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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