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상품 포장/스티로폴 사용 금지/환경부,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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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2 00:00
입력 1995-01-12 00:00
◎3만㎤이하 펄프용기로 대체/공해부작용 막게… 대형은 업체수거 의무화

앞으로 일정 부피 이하의 상품 포장재와 충격완화재로 스티로폴의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1일 쓰레기 종량제 실시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불편사항등을 점검한 결과,가전 제품등의 포장용기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폴의 경우 부피가 커 규격봉투에 넣기가 불편하고 매립을 해도 썩지않아 공해요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에따라 3만㎤(약 30×30×30㎝)이하의 제품용기로 스피로폴의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소형 카세트,전화기등 가전제품과 일반상품의 포장용기 및 충격완화재는 반드시 재활용이 가능한 펄프류로 만든 종이용기로 대체,사용해야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연간 수백만t에 이르는 스티로폴의 포장용기를 줄일 수 있게 돼 전체 쓰레기량의 감소와 공해요인 제거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냉장고·에어컨등 대형 가전제품의 충격완화재로 쓰이는 스티로폴의 경우 대리점에 보관소를 설치,소비자들로 부터 반납받아 메이커가 회수해 재사용하는 방법을 제도화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재활용이 불가능한 광고 전단등 코팅종이의 사용범위도 제한키로 했다.

환경부는 『정착단계에 접어든 쓰레기 종량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피가 엄청나게 커,민원의 대상이 되는 스티로폴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종이제재의 포장용기사용을 유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또 편의점등에서 컵라면등을 이용할 경우 용기의 수거비용을 1백원씩 따로 받는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 것과 관련,업체가 이를 철회키로 했으나 앞으로 일회용 스티로폴 용기의 사용을 억제토록 유도,재활용이 가능한 특수 종이류로 바꾸도록 해 근본적으로 다량의 쓰레기 발생요인을 제거토록 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최태환기자>
1995-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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