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기간중의 탈세 등 위법/실명전환 땐 처벌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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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2 00:00
입력 1995-01-12 00:00
◎부동산 실명제 관련법 시안 마련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차명 기간에 이뤄진 위법 사항과 탈세 등 과거는 모두 불문에 부친다.<관련기사 9면>

이에 따라 현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해둔 사람은 오는 96년6월 말까지의 유예기간 안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농지개혁법·국토이용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 등 부동산과 관련된 기존의 9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차명으로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세금도 추징하지 않는다.

매입 자격이 없는 도시인이 현지 농민의 명의로 사둔 농지와 임야는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이 허용돼 전면 양성화된다.<2면에 계속><1면서 계속>

재정경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안(시안)」을 마련,법무부·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시안에 따르면 과거의 명의신탁 행위가 현행 부동산 관련 9개 법에 저촉돼 징역이나 벌금을 물게 돼있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에 실명으로 전환하면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시안 제6조)

이 법이 시행되는 올 7월1일 이전까지의 납세의무자는 등기 명의자(명의 대여자)로 보며,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에게는 차명기간의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시안 제7조)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세금이나 법원 등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허용된다.

과거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개별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나 세금추징 등을 면제하기로 한 것은 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지만,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염주영기자>
1995-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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