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훈씨 집행유예/대마초 흡연 혐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1-11 00:00
입력 1995-01-1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0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인기 영화배우 박중훈(28)피고인에게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5-01-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