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실시단 확대/미비점 입법에 반영
수정 1995-01-11 00:00
입력 1995-01-11 00:00
단장은 재경원의 강만수 세제실장이 맡되 ▲금융부단장은 남궁훈 세제1심의관 ▲세제부단장은 이근경 세제2심의관이 겸임한다.김진표 한국개발연구원(KDI)파견관은 당분간 실시단에 상근,입법문제 등을 보좌한다.
강실장은 건설교통·농림수산·내무·법무부와 법원행정처·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갖고 부동산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작업과 미비점보완 등 실명제에 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종석기자>
1995-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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