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매자 재산 전액몰수/법무부 특별법 마련/돈세탁 가담자도 처벌
수정 1995-01-09 00:00
입력 1995-01-09 00:00
법무부는 또 검찰과 경찰 등 마약수사기관은 마약밀매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자산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압류된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축적경위를 밝히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전액몰수한다는 것이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박홍기기자>
1995-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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