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화씨 구속정지/한달 병원 요양조건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1/08/19950108018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1-08 00:00 입력 1995-01-08 0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7일 원전설비공사와 관련,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한전사장 안병화(64)피고인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키로 결정했다. 1995-01-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