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벌금 5만원으로/새달 3∼12일까지 계도기간
수정 1995-01-07 00:00
입력 1995-01-07 00:00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10부제 운행계획」을 마련,6일 발표했다.
2월3일부터 12일까지의 열흘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위반 차량일지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심야 및 토요일 하오 3시 이후,공휴일과 3월31일에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0부제에서 제외되는 승용차는 외교관 차량,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장애인 차량,소방·경찰·경호·군작전·경비·의료 및 긴급 정비서비스 차량 등이다.<송태섭기자>
1995-0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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