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시설 금연구역 설정/흡연피해 줄게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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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07 00:00
입력 1995-01-07 00:00
◎보건복지부/중고생에 금연교육도 실시

올 연말까지 모든 공공시설에 금연구역이 설정되고 중·고교생들에게 금연교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지난해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제반 규정을 마련,국민건강에 해악을 미치는 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연운동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세부 시행계획은 현재 지하철 등 일부 공공시설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금연구역 제도를 확대,올 연말까지 모든 공공시설에서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 조기금연 교육을 통해 사춘기 시절에 흡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 전국 50% 이상의 중·고교에서 흡연의 해독을 강조하는 금연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의 금연교육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문적인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보급,전국의 중·고교는 예외없이 금연교육이 실시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해 각 시·군·구별로 금연에 성공한 의사나 약사 및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중심으로 금연실천 교육자를 지정,지역주민들에게 금연강연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황진선기자>
1995-01-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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