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등 한국산 4개품목/EU,GSP서 첫 제외/올 1월부터 적용
수정 1995-01-07 00:00
입력 1995-01-07 00:00
EU 집행위원회는 5일 작년말 확정된 새로운 일반관세특혜(GSP) 운용계획에 따라 한국산 D램,자동차용 라디오,3.5인치 플로피 디스크 및 글루타민산 염 등 4개 품목을 GSP공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관보를 통해 작년 12월19일 확정한 신 GSP운용게획 제13조에 따라 이들 반덤핑 규제중인 품목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현재 반덤핑 관세를 물고 있거나 가격을 인상키로 합의돼 있는 등 반덤핑조치를 받고 있는 이들 품목은 사실상 금년 1월들어 GSP수혜를 졸업했다.
신 GSP 운용계획에는 초민감·민감·준민감·비민감 등 품목군별로 일반수혜품목을 지정하는 한편 특혜가 지난 93년 GSP 공여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해 한국등에 대한 스키복,TV 수상기를 비롯한 상당수의 수혜불가품목을 별도로 규정,GSP공여를 중단키로 함에따라 졸업제는 사실상 금년초부터 이들 품목에도 적용되게 된다.
1995-0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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