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도세혐의 세무공무원/검찰서 조사받다 음독
수정 1995-01-06 00:00
입력 1995-01-06 00:00
검찰에 따르면 도세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아온 황씨는 이날 공범 변환복법무사 사무직원 변찬효씨(36)가 자수하자 부산지검 특수부 366호실에 자진출두한 뒤 화장실에 가 미리 준비한 살충제 수프라사이드를 마시고 조사실에 들어온 뒤 곧바로 쓰러졌다는 것이다.
황씨는 지난 9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윤길 법무사 사무직원 황일환씨(45·수배중),변씨 등과 짜고 등록세영수증을 위조,2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정부합동지방세비리특감에서 적발돼 검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검찰은 황씨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50여평짜리 아파트를 아는 사람앞으로 근저당설정하는 등 재산을 도피시키고 이날 살충제를 미리 준비해온 점 등으로 미뤄 도세사건이 탄로나자 음독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95-0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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