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와 재혼한 「부모 내력」 아들결혼 결격사유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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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04 00:00
입력 1995-01-04 00:00
◎서울 가정법원 판결 “화제”/부사취제 관습상 있을수 있는 혼인/결혼파탄 유발한 며느리·처가 패소

부인과 사별한뒤 처제와 재혼했다면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가.

S대 석사출신의 엘리트 회사원인 A씨(34)와 명문 음대를 나온뒤 서울 강남에서 음악강습소를 운영하는 B씨(30·여)는 A씨의 아버지가 부인과 사별후 처제와 재혼한 것이 빌미가 돼 파경을 맞았다.

부유한 집안의 「수재」와 미모를 겸비한 「재원」은 중매로 만나 백년해로의 가약을 맺었으나 불과 7개월여만에 시아버지가 처제와 재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자쪽 집안에서 「짐승같은 집안」이라며 이혼을 선언했다.

신랑은 신부에게 물방울 다이아·블루사파이어·에메랄드 반지등 15가지 종류의 보석을 예물로 준비했다.

신부집안은 신랑이 장래가 촉망되는 수재인데다 모기업 사장을 아버지로 둔 일등 신랑감이어서 1억원대의 아파트를 팔아 전세집으로 옮기면서까지 혼수비용을 마련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신부측 부모는 자신들의 경제력을 넘어선 「출혈」을 감내했다.이들의 출발은 누가 보아도 호화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곧 불행의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신부 부모들은 중매인으로부터 『딸의 시아버지가 신랑의 생모인 부인과 사별하고 처제와 재혼해 20여년을 살아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날벼락을 맞은 듯 했다.

그렇찮아도 신랑측의 과도한 혼수요구에 맞추느라 감정이 많이 상했던 신부 부모들은 『형부와 처제가 결혼을 하다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다』,『진작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예 결혼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랑측이 가족관계를 숨겨온데 분노를 터뜨렸다.

이후 신부의 어머니는 수시로 딸집을 찾아 「불륜」의 시집식구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감시했고 신부도 시집의 대소사를 전혀 돌보지 않는등 결혼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결국 두 집안은 결혼 7개월여만인 93년 12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3일 『부인이 사망한 다음 형부가 전처의 여동생과 결혼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래의 관습상 얼마든지볼 수 있는 혼인형태인데도 신부측이 이를 문제삼아 집안의 불화를 야기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와 부모들은 연대해서 A씨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행 민법상 처제와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지만 재판부는 「과거지사」를 문제삼아 며느리와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B씨에게 파경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박은호기자>
1995-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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