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제한/임시직 채용회사 단속 강화
수정 1995-01-04 00:00
입력 1995-01-04 00:00
【워싱턴 AP 연합】 미행정부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 전문인력을 임시직에 고용한 회사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현행법상 고용주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물리치료,의료와 일부 교육 및 기술분야와 같이 미국인 인력이 부족한 전문직종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마다 최고 6만5천 명이 근로허가를 받고 있다.
노조들은 이로 인해 고용주들이 미국인이나 이민근로자를 전문교육시킬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수년에 걸쳐 이 법을 비난해 왔다.
로버트 라이시 노동부 장관은 『지난 수년간 법을 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을 시인하며 일련의 규제 강화책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노동부는 우선 외국인 전문인력의 근무 허가기한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고용주에게 외국 인력에 대한 임금을 해당지역의 관례에 따라 지불토록 보장하는 현행 규정 대신 구체적 지급내용을 밝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고용주는 앞으로 파업 중이거나 노사분쟁으로 인해 작업장 출입을 봉쇄당한 근로자를 대신해서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노동부에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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