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결성·불법시위 조정/오정렬 광주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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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31 00:00
입력 1994-12-31 00:00
【광주=최치봉기자】 전남경찰청은 30일 오종렬 광주시의원(54·무소속)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92년부터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상임의장을 맡아오면서 이 단체 산하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남총련)소속 대학생들의 도심 불법시위를 수차례에 걸쳐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있다.

오씨는 또 이적단체인 「범민련 광주전남연합 창립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해 오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했다.
1994-12-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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