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은닉혐의 10명/징역6월∼10년 선고/인천 북구청 공판
수정 1994-12-31 00:00
입력 1994-12-31 00:00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 판사는 30일 이번 사건의 주범 안영휘(53·전 북구청 세무1계장)씨의 지시를 받고 당시 구청에 보관중이던 취득세 영수증철을 은닉하고 9천6백만원의 세금을 횡령한 당시 북구청 세무과장 이종심(43)피고인에 대해 공용서류은닉죄등을 적용,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영수증을 은닉한 북구청 세무과직원 김종인(44·기능직),정장교(29·7급),김헌진(26·8급)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씩을,신한철(33·7급)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을,나상균(24·9급)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8백40만∼1억4천4백만원의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세무과직원 이종한(36·6급),권혁천(34·7급),전호상(41·6급),서연수(35·7급)피고인에 대해 징역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4-12-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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