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채용 성차별 8개사/벌금 1백만원 약식기소
수정 1994-12-31 00:00
입력 199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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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신체조건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처벌된 업체는 현대전자·대한교육보험·삼성물산·미도파·코오롱상사·신원·기아자동차등이다.
현대자동차는 92년 남녀 사무직을 채용하면서 여성에게만 「평균키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고 사원을 뽑은 혐의를 받고있다.
1994-12-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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