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아건설 관계자/부실책임 서로 떠넘겨/성수대교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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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30 00:00
입력 1994-12-30 00:00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기소된 서울시 전 도로국장 이신영(56),동아건설 전 현장소장 신동현(54)피고인 등 서울시와 동아건설 관계자 17명에 대한 제2차 공판이 29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 송정훈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서울시와 동아건설 관계자들은 붕괴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진술로 일관했다.
1994-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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