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한정 위헌”/군인 불법행위 민간인이 구상금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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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30 00:00
입력 1994-12-30 00:00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29일 해동화재해상보험측이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순직 또는 공상을 입고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배상법 2조1항에 따라 「직무집행중인 군인이 일반국민과의 공동 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공동 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배상부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인용,해석할 경우 국가배상법의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배상법 2조1항은 군인·군무원 등은 공무집행중 순직 또는 공상을 당했더라도 따로 재해보상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민간인이 군인의 손해배상 부분까지를 포함,피해자에게 손해액 전부를 배상했을지라도 민간인은 국가를 상대로 군인의 불법행위 부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해동화재해상보험측은 지난 86년 11월 경기도 남양주군 국도에서 안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정모 중사의 오토바이가 쌍방과실로 충돌,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던 유모 중사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자 보험가입자인 승용차 운전자 안씨 부분은 물론 정중사의 손해배상 부분까지 포함해 유중사에게 치료비 등 피해액 전액을 배상했다.

해동화재측은 그 뒤 사고가 쌍방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정중사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해동화재측은 구상금청구소송 재심절차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노주석기자>
1994-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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