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위헌」 헌법소원/청구인 형집행뒤 종결/헌재
수정 1994-12-30 00:00
입력 1994-12-30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손씨가 법무부측의 사형집행으로 사망한데다 헌법소원을 계속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만큼 헌법소원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강도살인혐의로 89년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같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이 사건이 계류중이던 90년 12월 형이 집행됐다.<노주석기자>
1994-12-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