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대기업 대출/정관 고쳐 20%까지
수정 1994-12-30 00:00
입력 1994-12-30 00:00
국민은행은 20일 임시 주총을 열어 내년부터 국민은행법 대신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맞춰 정관을 이같이 고쳤다.또 전무이사의 명칭을 부행장으로 바꾸는 한편 복수 부행장 제도를 도입했다.이밖에 종전의 법정자본금을 수권자본금으로 바꾸고,그 금액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높였다.
1994-12-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