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대기업 대출/정관 고쳐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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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30 00:00
입력 1994-12-30 00:00
국민은행도 내년부터 전체 대출금의 20%까지 대기업에 대출할 수 있다.지금은 일반 국민과 소규모 기업으로 제한돼 있다.

국민은행은 20일 임시 주총을 열어 내년부터 국민은행법 대신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맞춰 정관을 이같이 고쳤다.또 전무이사의 명칭을 부행장으로 바꾸는 한편 복수 부행장 제도를 도입했다.이밖에 종전의 법정자본금을 수권자본금으로 바꾸고,그 금액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높였다.
1994-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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