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성희롱 재판/임기만료 뒤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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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30 00:00
입력 1994-12-30 00:00
【뉴욕 로이터 AP 연합】 미아칸소주 연방판사는 28일 빌 클린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성희롱 소송과 관련,클린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뒤에 재판을 열도록 판결했다고 미CNN방송이 보도했다.

아칸소주 리틀 록의 연방판사는 그러나 법원측이 아칸소주 직원이였던 폴라 코빈 존스양의 소송과 관련한 증언 청취 및 다른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94-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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