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피해 노조간부도 책임”/“노조와 연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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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30 00:00
입력 1994-12-30 00:00
◎서울지법/“불성실 협상 사측도 50% 책임”

불법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노조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측도 불성실한 태도로 단체교섭에 임했을 경우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 부장판사)는 29일 방위산업체인 삼양금속이 불법파업을 한 이회사 노조와 방모씨등 노조간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회사측에 7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회사측과 임금인상 등 단체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자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2개월동안 불법파업을 벌여 회사측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인 회사측도 방위산업체인 점을 이용,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해 사태를 악화시킨 점이 인정되므로 손해액 14억5천여만원에 대해 50%의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삼양금속 노조는 90년12월부터 임금 28% 인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협상을 벌이다 91년4월 회사측이 경찰력을 요구한데 항의,불법파업에 들어갔으며 회사측은 같은해 7월 「불법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노조간부들을 대상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박은호기자>
1994-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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