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곳 지방세 특감… 258곳 「비리」/송탄시만 깨끗했다
수정 1994-12-30 00:00
입력 1994-12-30 00:00
정부의 지방세비리합동특별감사본부는 29일 감사대상으로 잡은 2백59개 시·군·구 가운데 경기도 송탄시를 뺀 2백58개 기관에서 등록세와 취득세 6만3천9백9건 4백24억1백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했거나 적게 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이 가운데 횡령은 92개 기관에서 7천1백4건 40억7천만원,유용은 39개 기관에서 8천7백31건 94억8천만원,부당감면등에 따른 부족징수는 2백55개 기관에서 4만8천74건 2백89억2천3백만원이었다.
특별감사본부는 이에 따라 관련공무원 1백8명과 법무사및 사무원 98명,금융기관 직원 44명등 모두 2백5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송탄시도 세금영수증을 불법으로 폐기한 사실이 적발돼 이번에 감사를 받은 모든 기관이 잘못을 지적받았다.
이시윤감사원장은 이날 최종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에도 몇개 기관을 표본으로 골라 정밀감사를 실시,비리가 적발되면 기관장 이하 관련공무원들을 형사처벌,공직사회에서 영원히배제시키는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이번 감사결과 징수비리만 아니라 부과비리도 적지 않게 적발됐다』고 밝히고 『국가의 감사인력을 총동원해 내년에는 부과비리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사본부는 이번 감사에서 부산시의 해운대·남·중·부산진구와 대구의 달서구등 26개 기관에서 세금영수증 1백52만장을 불법으로 폐기한 사실도 적발,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영수증 대조물량이 방대해 감사기간동안 조사가 미진했던 대구시 중·서·남구,인천시 남구등 4개 기관과 감사원이 합동감사 착수전 표본감사로 비리사실을 일부 확인한 서울시 성북·서초·영등포구,경기도 군포시,용인군,안양시 동안구등 8개기관등 모두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추가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김균미기자>
1994-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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