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초본 온라인 발급/새달 한달동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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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9 00:00
입력 1994-12-29 00:00
서울·제주만 가능 내무부는 내년 1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거주지 읍·면·동 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주는 「온라인 발급」이 일시 중단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바뀌고 35개 시·군의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망 자료를 재입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서울과 제주도에서는 시·도내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금처럼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199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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