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소시지 유통기한/30일서 3개월로 늘려/내년 1월부터
수정 1994-12-29 00:00
입력 1994-12-29 00:00
보건복지부는 28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열·냉동소시지의 유통기한을 30일에서 3개월로 확장하는 등 식품공전 가운데 냉동제품의 유통기한규정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엄격한 유통기한의 적용으로 제한수입되던 미국산 냉동소시지가 앞으로 대량수입될 전망이다.
또 냉동육 가운데 돼지고기는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닭고기 등 가금육의 유통기한을 신설,9개월로 정했다.
냉동빵류와 만두·튀김·피자·파이·밥가공품·조미수산물 등 냉동식품은 3개월에서 9개월,가공하지 않은 과실과 채소가공품 및 건과류의 유통기한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이밖에 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초콜릿류는 코코아가 20%이상 함유되었을 때만 초콜릿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내년 상반기중으로 유아용 식품 등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거나 부패·변질되기 쉬운 일부제품을 제외하고는 유통기한을 업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황진선기자>
1994-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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