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 유괴살해범/수원지법,사형선고
수정 1994-12-29 00:00
입력 1994-12-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괴한 어린이를 단지 데리고 다니는 것이 귀찮거나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살해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것은 인간적인 최소한의 자책감이나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극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4-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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