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 유괴살해범/수원지법,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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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9 00:00
입력 1994-12-29 00:00
【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능환부장판사)는 28일 경기도 안산 국교생 유괴살해범 전용채피고인(2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약취유괴 살해)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괴한 어린이를 단지 데리고 다니는 것이 귀찮거나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살해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것은 인간적인 최소한의 자책감이나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극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4-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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