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진료기관/3년마다 새로 지정/장비 확보율 등 종합평가
수정 1994-12-29 00:00
입력 1994-12-29 00:00
내년부터 3차 진료기관은 교육 연구 기능,수술실 및 의료장비 확보율 등을 종합 평가받아 3년마다 새롭게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3차 진료기관 인정 및 주기적 평가기준을 제정,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3차 진료기관에 환자들이 집중되고 있는데다 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의료기술 가산료와 지명도까지 얻을 수 있어 일반 병원들의 3차 진료기관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 기준에서 5개 이상의 수술실 및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CT),자기 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MRI)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1대 이상 확보하고 9개 이상의 전문과목과 필요한 숫자 이상의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또 8개 전문과목에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두고 치사율이 높거나 진단의 난이도가 높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전체 입원 보험환자 가운데 50% 이상,진료가 간단한 질병으로 입원한 보험환자가 20%이하가 되도록 했다.<황진선기자>
1994-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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