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지방선거」 오늘부터 기부금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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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9 00:00
입력 1994-12-29 00:00
새해 6월27일에 있을 4대 지방선거와 관련,기부행위 제한기간이 29일로 다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 정당등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 3월 통합선거법등 정치개혁 관계법이 통과된 뒤 「맛보기」로 선보여 온 사전선거운동 단속의 채찍을 「실전용」으로 전환,칼날을 벼르고 있다.
여야 정당도 식구들 가운데 지난날의 타성에 젖어 당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안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선관위◁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시작되는 「기부행위 금지기간」에서 미리 공명선거의 기강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미 지난 25일 국무총리와 여야정당 앞으로 협조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1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체 제작한 「공명선거 95년」 달력을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공공기관민원실,역·터미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모두 12만부를 돌리기도 했다.
이 달력에는 선거일정 및 기부행위등 금지되는 선거운동 사례,공명선거 표어,홍보문 등 정치개혁 차원의 깨끗한 선거를 다짐하는 내용들이 빼곡히 들어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법위반사례 신고센터를 8만6천여명의 전국 투표구위원과 3백20여개의 전국 위원회 사무실에 설치,전화 및 방문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현장감시체제를 갖추었다.
단속요원으로는 일선 선관위직원과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서 차출된 인력등 모두 1만5천여명의 단속반을 동원,연말연시등을 틈탄 선심공세 추적에 나섰다.
새해 들어서면 바로 기부행위의 감시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전국적으로 모집,7천3백여명을 선발한뒤 3월부터 읍면동별로 2명씩 추가배치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선관위가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선거구민에게 금품·화환·음식물·책등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 동창회 친목회 계모임 윷놀이대회등 선거구민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관광경비 부담등이다.
이밖에도 어떤 형태로든 유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모두 단속대상이 되며 연말연시 연하장이나 사회교육·문화 활동을 빙자해 선심을 쓰는 행위도 금지된다.
▷민자당◁
기부행위제한 등 선거법 위반으로 물의를 빚는 사람은 공천대상에서 1차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문정수 사무총장)아래 지난 26일 전국 2백37개 지구당에 특별 전언통신문을 발송했다.전통문과 함께 여당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도 특별관리해 「날개도 펴지 못하고 정치생명이 끝장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려갔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의심받을 짓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지시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고유한 정당활동까지 위축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선관위로부터 받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사례」와 함께 「허용되는 사례」도 첨부했다.
예컨대 「당원만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떡·음료등을 제공하는 것은 괜찮으며 달력은 안되지만 친교있는 당원 및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보내는 일은 가능하다」등 등.
이에 따라 박범진대변인은 29일로 예정됐던 당원송년회를 26일로 앞당겨 치렀다.당원에게도 기부행위 제한기간에는 술은 못준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랴부랴 마지막 술파티를 치른 셈이다.
▷민주당◁
28일자로 전국 지구당에 「기부행위등 선거법 위반사례 방지대책」을 일제히 시달했다.
또한 전국 지구당 및 시도지부에 이미 설치된 「불법선거 감시센터」를 연말연시부터 본격 가동,여당 후보의 수상한 행동이 없는지 밀착감시태세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의 지침 가운데 애매한 대목도 있으나 좌우지간 괜한 시비가 없도록 일선 지구당에 지침을 일단 달달 외우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야당의 형편상 기부행위로 시비를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박성원기자>
1994-12-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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