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세 선고공판 이모저모/주범4명/구형에 없던 벌금형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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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8 00:00
입력 1994-12-28 00:00
◎“횔령세금 반드시 환수한다”의지천명/안영휘씨 등 중형선고에 말없이 눈물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는 안영휘·양인숙·이승록·강신효 피고인등 주범 4명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최대한 적용,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에도 없었던 벌금형을 함께 선고.

이에 대해 법조계는 재판부가 횡령된 세금을 반드시 환수한다는 의지와 함께 「세도」들이 다시는 존재할 수 없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으로 평가.

이로써 징역형과 함께 4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안피고인은 현재 인천시가 민사상으로 횡령금액만큼 재산을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상의 벌금형을 포함하면 1백억원가량을 물어야 할 형편.

○…주범인 안피고인에게 선고된 22년 6월의 징역형은 누범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한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정최고형.

형법상 특가법의 경우 유기징역형으로 법정최고형은 25년이지만 누범이 아닌 초범일 경우 최고형은 22년6월로 안피고인은 결국 법정최고형을 받은 셈.

○…재판부는 이날 안피고인등 주범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전국민에 대한 공격적 범죄행위이므로 안피고인은 이 사회를 지키려는 법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번 사건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인 만큼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

○…재판부가 이날 피고인들의 자수 여부,전과 관계,법정태도,피해복구 상황등을 고려,형량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안피고인등 주범급들은 중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되자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문도식(52·인천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피고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껴안기도.



○…재판부는 또 북구청 사건 수사 당시 임신상태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9일 출산한 정해숙(35·북구청 세무과 기능직)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그러나 정피고인은 재판부가 건강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않아 가족들과함께 일단 귀가.<인천=조명환·김학준기자>
1994-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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