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투락」 법정관리/대구지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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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8 00:00
입력 1994-12-28 00:00
【대구=남윤호기자】 대구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27일 경북 문경군 마성면 외어리 (주)도투락(대표 이승무·민자당의원)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토록 했다.

(주)도투락은 1천9백98억원의 부채로 인해 매년 3백억원의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해 10월20일 부도를 내 더이상 부채를 부담할 경우 회사가 도산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1994-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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