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기준율/평균 13.1% 인상
수정 1994-12-28 00:00
입력 1994-12-28 00:0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연간 수입이 3천6백만원 이하로 신고 기준율 적용 대상인 영세 사업자들은 새해 1월 올해의 소득을 신고할 때 지난해보다 소득을 평균 13.1% 이상 올려 신고해야 한다.96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된다.
신고 기준율은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물가 상승률과 출하량 증가율 등을 감안,적정한 선에서 최저 수입 신고액을 탄력적으로 정해주는 것이다.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신고 금액 신고지침」에 따르면 신고기준율 적용 영세사업자 15만명은 업종·종목·지역별 기준율을 참조해 수입액을 신고하면 세무 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예컨대 작년 소득을 2천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새해에는 2천2백60만원 이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임업·양계·양돈·낙농·양식·농수축산물소매업 등 18종이다.지난해까지 포함됐던 출판·콩나물제조·전당포·학원·연예인·농수축산도매업 등 15종은 제외됐다.96년부터 소득세 과세가정부결정 방식에서 자진신고제로 바뀌며 신고 기준율 제도가 없어지는 데 대비해 대상을 대폭 줄였다.
같은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한 경우에는 인상분의 50%를 경감해 준다.사업자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돼도 인상분의 30% 내에서 줄여준다.올해 면세 사업자는 모두 1백8만명으로 새해 1월에 올해 수입을 신고해야 하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연수입이 3천6백만원이 넘는 사업자 20만명은 세무 관리를 강화해 세무서 별로 갖고 있는 수입금액 자료를 토대로 누락 여부를 철저히 가린다.이번에 신고 기준율 대상에서 빠진 영세 사업자는 실적대로 신고하면 된다.
매입 및 매출 자료가 확실한 보험 모집인과 우표와 복권 판매자 등 63만명은 자료가 있는 보험사 등에서 일괄 신고하므로 개별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김병헌기자>
1994-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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