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자총장 무효확인소/대법서 각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12/27/19941227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12-27 00:00 입력 1994-12-27 00:00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6일 연세대 총동문회 부회장인 김병헌(59) 연세대총장 및 학교법인 연세대를 상대로 낸 총장임명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12-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