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자총장 무효확인소/대법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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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7 00:00
입력 1994-12-27 00:00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6일 연세대 총동문회 부회장인 김병헌(59) 연세대총장 및 학교법인 연세대를 상대로 낸 총장임명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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