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취급소서/세 2억대 횡령/울산 30대 소장 구속
수정 1994-12-27 00:00
입력 1994-12-27 00:00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1년5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등록세 납부업무를 대행해오면서 납세자인 이모씨(42)등 75명으로부터 납부받은 등록세 2억6천8백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넣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백만원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도 유용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김씨의 이같은 도세 사실은 감사원 특감반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1994-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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