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2천7백만주/내년 2월9∼10일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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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7 00:00
입력 1994-12-27 00:00
◎예정가 서울신문에 공고

정부가 보유한 국민은행의 주식 2천7백72만1천5백46주(지분율 47.6%)가 내년 2월 9∼10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반에 매각된다.

입찰일 전 30일 동안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중평균 가격과 입찰일 전날의 종가 중에서 높은 가격을 매각 예정가격으로 정해 2월9일자 서울신문과 국민은행 점포에 공고한다.현재 주가는 구주가 주당 2만5천5백원,신주는 1만9천5백원이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은행 주식 매각방안을 마련,입찰 공고를 냈다.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과 개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법인과 개인의 구분 없이 1인당(또는 1사당) 전체 매각 물량의 4%(1백10만8천주)까지 살 수 있다.기존 주주의 경우 현재 보유한 물량을 합해 은행법의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4%)를 넘을 수 없다.

수량의 경우 10주,금액은 1백원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입찰금액의 2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예정가격 이상을 써낸 응찰자 중 단가가 높은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최후 순위 응찰자가 2명 이상이면 소량 응찰자에 우선권을 주며,수량이 같을 경우 추첨한다.

낙찰자 명단은 2월15일자 서울신문에 공고하며 낙찰자는 15∼16일 대금을 내야 한다.

1차 입찰에서 유찰된 물량은 재입찰을 실시하며,재입찰에서도 안 팔린 물량은 우리사주조합과 연·기금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판다.<염주영기자>
1994-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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