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 청부폭력/40대 회사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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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26 00:00
입력 1994-12-26 00:00
서울 서부경찰서는 25일 폭력배를 시켜 공사대금을 받으러 온 건축업자를 폭행하고 공사대금을 강제로 깎은 노현철씨(45·Y실업대표·서울 강남구 논현동)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노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오진수씨(43·무직·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전모씨(29·무직·전남 승주군 낙안면)등 2명을 수배했다.
1994-1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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