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적발 3년간 1천건/공정위 고발사례 전무
수정 1994-12-26 00:00
입력 1994-12-2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91년 3백36건,92년 2백92건,지난해 3백74건등 최근 3년간 1천2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했으나 이 가운데 단 1건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91년의 4건이 고작이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을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현행 공정거래법의 맹점을 지적한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법적규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제조일자 허위표시등 대기업이나 대형백화점 등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 때문에 고발이 없을 경우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점을 악용,위반업체들이 시정명령만 받은뒤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악순환이 계속돼 불공정행위가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박홍기기자>
1994-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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